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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도난시 피해 예방법 및 대응법

by cable 2022. 3. 20.

▶ 카드 분실, 도난 피해 예방 이렇게 해보십시오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시고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카드 미서명과 대여, 양도, 이용위임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카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암호로, 본인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설정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전화번호, 생일, 연속숫자 등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이나,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고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SMS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는걸 추천립니다. 문자 서비스를 이용시 실시간으로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혹시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했을 경우라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분실, 도난했을 경우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 회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따로 메모해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카드 분실, 도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의 분실, 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 도난시 회원의 책임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회원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해당됩니다.
2)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됩니다.
3) 타인에게 카드 대여, 보관, 양도, 담보제공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의 경우 해당됩니다.
4) 가족 및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의 부정사용 해당됩니다.
5) 회원이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해당됩니다.
6)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조사를 할때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7)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해 현금융통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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